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2일 경남 서부지역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지도원 38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쇠고기·돼지고기·쌀·콩 등 주요 대상 품목에 대한 식별요령 역량강화를 위한 원산지 비교전시회도 함께 가졌다. 음식점 자율지도원 교육은 ’15년부터 음식점 영업자 단체의 임직원 중 선정된 지도원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도 자율 지도원의 전문지식 함양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성규 소장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지도원들의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음식점 등 포함)하고, 지도·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원산지표시제는 ‘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그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현재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68개 품목(음식점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제도 이행률이 96.1%에 달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선,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추어 커피(4종)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